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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살았는데 나가라고?'…서울시 장기 전세 연장 '논란'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8.30 09:36
수정2026.08.30 09:49


서울 장기전세주택에 최장 거주기간인 20년을 채운 가구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5년간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만 9천361가구에 달해 계약 연장과 분양전환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장기전세주택 만기 물량은 내년 310가구를 시작으로 2028년 682가구, 2029년 1천747가구, 2030년 2천452가구, 2031년 4천170가구로 급증합니다. 5년간 모두 9천361가구가 최장 거주기간을 채우게 됩니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시민이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가격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2007년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와 임대차계약에서도 최장 거주기간은 20년이며 이후 분양전환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됐습니다.

하지만 첫 만기가 다가오면서 일부 장기 거주자들은 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 기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주 이후 서울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오른 데다 당시 중년이던 입주자들이 고령층으로 접어들면서 기존 보증금만 돌려받아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신혼부부 특화형 장기전세Ⅱ ‘미리내집’을 포함한 서울 장기전세주택은 모두 3만7천712가구입니다. 장기전세 입주자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3억4천900만원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6억4천800만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일부 입주민은 보증금을 현실화하더라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계약을 연장하거나, 장기간 거주한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산 가구에 분양전환 기회를 제공하는 ‘미리내집’과의 형평성도 거론합니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기존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가구가 최장 20년의 임대기간을 채운 뒤에도 계속 거주하거나 분양받도록 허용하면 장기전세를 기다리는 다른 무주택자의 입주 기회가 줄고, 앞서 계약기간을 지켜 퇴거한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앞서 장기전세 임대기간이 끝나 반환되는 물량을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 등으로 다시 공급한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만기 가구 가운데 고령자나 저소득 취약계층처럼 스스로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등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연계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310가구로 시작하는 장기전세 ‘20년 만기’ 물량이 2031년에는 4천가구를 넘어서는 만큼 기존 입주자의 주거 안정과 새로운 무주택자의 입주 기회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향후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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