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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창구 생긴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8.29 13:37
수정2026.08.30 12:02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위원회 (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기존의 온라인 불법사금융 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 메뉴를 통합한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일(31일)부터 기존의 온라인 불법사금융 신고와 피해구제 신청 메뉴를 통합한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창구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새로 생긴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신고하더라도 한 번의 신고로 모든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제도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온라인으로 피해를 신고하려면 금융감독원 온라인 홈페이지에 접속해 각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제도별로 여러번 신청해야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상담과정에서 피해자가 원스톱 지원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전담자 배정, 채무조정 및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절차로 연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소송 등 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 지원도 강화합니다.

내일부터는 불법사금융 담당 수사관이 신고한 피해자에게 원스톱 지원 안내문을 교부해 이용 의향을 직접 확인하고, 피해자가 원할 시 신용회복위원회 앱에 접속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원스톱 지원을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해 전담자가 수사자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등 수사절차 전반을 피해자를 대신해 수행합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신원이 특정된 불법사금융업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해 대부계약 무효확인 등 피해회복을 위한 소송까지 지원합니다.

만약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아래 두 가징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금융감독원 온라인 홈페이지(www.fss.or.kr)로 접속해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신고' 메뉴를 클릭 후 '불법사금융 지킴이'→'불법금융신고센터'로 접속하면 원스톱 피해신고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 전화로 상담을 예약한 후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가 상담부터 피해 신고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피해내역이나 증빙자료가 방대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가 정리를 도와주니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원스톱 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오는 10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서비스는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방문해야 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운영 중입니다.

정부는 "원스톱 지원 서비스가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 창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운영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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