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본인부담 초과금, 226만명에게 총 3조원 환급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8.28 18:52
수정2026.08.30 12:01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226만여명에게 총 3조원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이 이뤄집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지난해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226만2천605명에게 3조 760억원이 지급됩니다.
1인당 평균 약 136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수혜자와 지급액은 전년 대비 각각 5.9%, 10.2% 늘었습니다.
지급 대상을 소득·연령별로 살펴보면,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201만 6천503명, 2조 3천556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9.1%, 지급액의 76.6%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31만 761명이 2조 596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7.9%, 지급액의 67%를 차지했습니다.
국민 2만7천742명은 같은 요양기관에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826만원을 이미 초과했으며,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본인일부부담금을 직접 청구해 공단은 요양기관으로 1천846억 원을 미리 지급한 바 있습니다.
미리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226만 1천271명 가운데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131만2천819명(58%)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사전 등록된 계좌로 다음 달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외 지급대상자는 지급신청안내문 발송 후 개인별 신청을 거쳐 지급이 이뤄집니다.
이때 신청서에 있는 '지급동의계좌' 지급신청 항목에 체크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앞으로 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했을 때 별도의 지급신청 없이 공단에 등록된 계좌로 자동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31일부터 신청서를 포함한 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올해부터는 네이버, KT(PASS앱), 카카오톡 순으로 전자문서를 우선 발송하고 전자문서를 이용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는 경우 우편으로 안내가 이뤄집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 누리집·건강보험25시(모바일 앱)·팩스·전화·우편·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보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이 체납된 경우 해당 금액만큼 공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고액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의료비 부담으로 의료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국민 곁에서 함께 하며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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