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6세 첫 국민연금 보험료, 정부가 내준다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8.28 17:53
수정2026.08.28 17:57
내년부터 18세∼26세 청년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청년 예산 언박싱' 행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내년도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국민연금은 18세부터 가입할 수 있고, 조기에 가입할수록 노후 준비에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학업과 군 복무 등으로 가입 시점이 늦어져 정부는 생애 첫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26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며 신청하면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국민연금공단이 지원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은 기준 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2천원 수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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