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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나비엔, 협력사 기술자료 무단 사용…과징금 5억원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8.28 17:27
수정2026.08.30 12:00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체 ㈜경동나비엔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의 기술 유용 행위 등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기존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고 있던 난방기기 부품의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아무런 협의나 동의 없이 해당 수급사업자의 도면을 활용해 자기도면을 작성한 뒤, 이를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동나비엔은 난방기기 제조 비용 감축을 위해 온도센서 협력업체 이원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동나비엔은 수급사업자가 기존에 제출했던 온도센서 도면 3종을 기반으로 수급사업자의 도면과 매우 유사한 자체도면을 작성했고 2024년 4월 이를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이 수급사업자들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12건)와 교부한 기술자료서면을 보존하지 않은 행위(10건)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원사업자의 비용 절감이나 거래처 변경 등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 탈취 행위를 면밀히 감시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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