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투자 43조로 확대…월세 지원 넓히고 고용 9만명 효과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8.28 17:17
수정2026.08.28 17:18
정부가 청년의 구직과 취업부터 주거·자산 형성, 결혼·출산까지 성장단계별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정부는 내년 청년 관련 투자를 43조3천억원으로 절반 이상 늘리고, 일자리 대책을 통해 9만명 이상의 청년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는 오늘(28일) 오전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확정한 데 이어 오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를 열고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2030년까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청년 선호 분야 전문인력 30만명 이상을 양성합니다. 기존 '20만명+α'보다 10만명 이상 늘린 규모입니다. 대기업 등이 주도하는 K-뉴딜 아카데미는 올해 1만명에서 내년 5만명으로 확대하고, 정부 인력양성 사업을 수료한 청년과 기업·공공기관을 연결하는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도 신설합니다.
대학생 6만명에게 기업·지역 현장에서 직무 경험을 쌓게 하고 정부와 기업이 월 230만원의 실습지원비를 공동 부담하는 '첫경력 프로젝트'도 신설합니다.
첫 취업 이후의 지원도 늘어납니다.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지급하는 근속 지원은 최대 연 900만원으로 늘리고, 수도권 취업 청년에게도 연 240만원을 새로 지원합니다.
주거비 지원 문턱도 낮춥니다. 청년 월세지원 소득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하고, 차상위 이하 청년은 지원기간을 24개월에서 48개월로 늘립니다.
취·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최대 2천만원의 '청년기회자금'을 신설합니다. 취업이나 창업 전까지는 이자를 면제하고 이후 연 2~5% 수준으로 상환하도록 합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일반형 소득요건을 없애 가입 대상을 약 580만명에서 960만명으로 확대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우대형 정부 기여율도 12%에서 15%로 높이고, 지방 중소기업 근속자는 25%까지 지원합니다.
결혼·출산 지원도 확대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생애 한 차례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을 지급하고, 내년 7월부터 기존 저출생 현금지원 사업을 통합한 '아이맞이지원금'을 도입해 출생순위와 거주지역에 따라 1천만~2천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들 지원을 합치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청년이 출생부터 34세까지 최대 약 1억9천582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여기에는 부모가 함께 납입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와 연 6%로 가정한 투자수익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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