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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분할상환 동의 없으면 파산"…동의율 58.1%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8.28 16:55
수정2026.08.28 17:02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수행을 위해 공익채권자들에게 분할상환 동의를 요청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익채권 분할 상환 동의에 회생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며 "공익채권 규모를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의 동의가 이뤄져야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에 공익채권자들로부터 분할 상환에 대한 동의를 받아올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전날 기준 공익채권 분할 상환에 개인 및 기관채권자들 9천571곳에서 동의했습니다. 동의율은 58.1%(상품공급 62.4%, 임직원 87.2%)입니다.

홈플러스 공익채권은 밀린 급여와 퇴직금, 미지급 납품 대금(상거래채권) 등으로 규모는 9천300억원 정도입니다. 납품 대금은 5천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홈플러스는 "추가적인 동의를 얻지 못해 회생절차가 종료되고 파산 절차로 전환될 경우, 채권 상환율이 낮아지고 상환기간이 늘어나면서 채권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자들에게 3년 내 공익채권을 100% 변제하겠다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홈플러스가 공익채권 대신 부동산 신탁담보채권을 먼저 상환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을 두고는 "법률상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 매각대금은 신탁담보채권자의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게 되어 있어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납품업체들로 구성된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메리츠 관계사 담보신탁채권 약 250억원이 바로 변제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다음 달 4일입니다. 이에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같은 달 2일 회생계획안 수정안의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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