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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희 "쿠팡, 과징금 불복 행정소송 아직 안 내"

SBS Biz 김기송
입력2026.08.28 15:42
수정2026.08.28 16:00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6,246억원 규모 과징금 처분에 대해 아직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오늘(28일) SBS Biz '경제현장 오늘'에 출연해 쿠팡의 행정소송 여부와 관련해 "일단 행정소송은 아직 제기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게 돼 있는데, 의결서가 송달되면 그때 판단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아직 의결서는 나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쿠팡이 향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개인정보위는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송 위원장은 "엄정한 조사와 충분한 피심인 의견 진술 절차를 거쳤고 위원들 간 숙고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며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위반 행위에 집중해서 내린 처분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가 쿠팡에 부과한 총 6,246억원의 과징금은 두 건의 처분을 합친 금액입니다. 우선 지난해 발생한 3,755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4,2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쿠팡 광고가 게재된 외부 웹사이트나 앱에 이용자가 접속했을 때 방문한 인터넷 주소(URL)와 페이지, 방문 시기 등의 정보가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수집된 행위에 대해서는 2,0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한 1,100여만명의 정보가 이런 방식으로 저장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는 별개의 정보주체 권리 침해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최근 잇따르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해 과징금 제도도 강화합니다.

송 위원장은 "9월 11일부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안에 두 차례 이상 위반하거나, 1천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이 대상입니다.

반대로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수준을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 투자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최대 40%까지 감경하는 제도도 함께 시행됩니다.

송 위원장은 "아무리 예방을 해도 공격 기법이 계속 첨단화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다 막을 수는 없다"며 "충분한 예방 투자를 했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그만큼 고려해 투자를 촉진하는 체계로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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