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법원, 트럼프 '우편투표 제한조치'에 다시 효력정지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8.28 15:40
수정2026.08.28 15:4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추진하는 우편투표 제한 조치에 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27일(현지시간) 연방기관이 작성한 명부에 없는 유권자에게 미국 우체국이 우편투표 용지를 배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등의 정책 집행을 중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올해 3월 트럼프 대통령은 비시민권자 투표로 부정선거가 성행한다며 우체국이 여러 지정된 방식으로 우편투표를 통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와 사회보장국 등 연방기관은 시민권자 명부를 만들어 각 주와 공유하고 우체국은 봉투에 개별 유권자의 바코드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우편투표 통제에 나서게 됐습니다.
미 여성유권자연맹 등 투표권 옹호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 때문에 중간선거에 대규모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며 여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탈와니 판사는 일부 주에서 이르면 다음 주부터 투표용지를 발송해야 하는 까닭에 새 봉투를 만들어 발급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비시민권자 투표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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