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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 절실…파산 시 피해 가중"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8.28 15:20
수정2026.08.28 15:25

[임시휴업에 들어갔던 홈플러스 67개 점포가 정식으로 재개장한 13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에서 시민들이 물품을 구입한 뒤 계산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수행을 위해 공익채권자들에게 분할상환 동의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입장문을 내고 "공익채권 분할 상환 동의에 회생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며 "공익채권 규모를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의 동의가 이루어져야만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에 공익채권자로부터 분할 상환에 대한 동의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면서, 홈플러스는 임직원과 납품업체의 동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공익채권 분할 상환에 개인 및 기관채권자들 9천571곳에서 동의했는데, 동의율은 58.1%(상품공급 62.4%, 임직원 87.2%) 입니다.

홈플러스 공익채권은 밀린 급여와 퇴직금, 미지급 납품 대금(상거래채권)이 있는데, 규모는 9천300억원가량으로, 납품 대금은 5천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홈플러스는 "추가적인 동의를 얻지 못해 회생절차가 종료되고 파산 절차로 전환될 경우, 채권 상환율이 낮아지고 상환기간이 늘어나면서 채권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자들에게 3년 내 공익채권을 100% 변제하겠다고 제안한 상태 입니다.

홈플러스가 공익채권 대신 부동산 신탁담보채권을 먼저 상환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 "법률상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 매각대금은 신탁담보채권자의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게 되어 있어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납품업체들로 구성된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는 어제 입장문을에서 메리츠 관계사 담보신탁채권 약 250억원이 바로 변제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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