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AI 개발에 개인정보 원본 활용 가능…보이스피싱·CCTV도 대상"
SBS Biz 김기송
입력2026.08.28 15:18
수정2026.08.28 16:02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경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인공지능(AI) 개발에는 가명이나 익명처리하지 않은 개인정보 원본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오늘(28일) SBS Biz '경제현장 오늘'에 출연해 "가명·익명처리로는 AI 개발이 어려우면서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재난·안전과 교통, 의료, 모빌리티 등에서 원본 데이터 활용 필요성이 인정되고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특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보이스피싱 음성 데이터를 활용한 화자인식·딥보이스 탐지 AI 개발이 꼽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재난·안전 CCTV 영상을 활용한 산업재해 및 대중장소 이상행동 탐지, 범죄 예방 AI와 자율주행 로봇의 보행자·장애물 인식 고도화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원본 활용에 따른 오남용 우려를 막기 위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AI의 특성과 위험 수준을 고려한 추가 안전조치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생성형 AI 학습에 사용된 개인정보도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정정·삭제 요구 대상입니다.
송 위원장은 "AI 학습데이터와 모델은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와 특성이 달라 일률적인 삭제 방식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출력 필터링 등 시스템 차원의 조치를 먼저 적용하고 이후 해당 개인정보를 삭제한 학습데이터로 모델을 다시 학습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송 위원장은 AI 산업과 개인정보 보호의 관계에 대해 "'보호냐 활용이냐'라는 이분법적 관점을 넘어 어떻게 안전한 활용을 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투자자 순매수 TOP5] 외국인, 삼성전자 집중매수…삼성전기·SK하이닉스 순매도
- 2.한은, 기준금리 3%로 2연속 인상…1년 9개월 만에 3%대
- 3.자식에게 손 벌리던 시대 끝?…노인 생계 확 달라졌다
- 4.'대구 4위' 건설사도 결국 못 버텼다…지방 건설사 '초긴장'
- 5.주부들 비명…'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기도 겁난다'
- 6.[단독] SK하닉 주가 떨어져도 성과급 손실·세금까지 메워준다
- 7.'年 19.4%'…월 50만원 한도 '이 통장', 9월에 또 나온다
- 8.'7억 성과급, 현금으로 달라'…SK하이닉스 임단협 결국 '원점'
- 9.꽃게값 1원 전쟁…이마트·쿠팡 '최저가 혈투'
- 10.'한국차는 못 내놓을 가격'…3천만원대 파격 중국차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