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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인 70%'서 '최저소득보장' 방식으로 바꿔야"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8.28 15:14
수정2026.08.28 17:48

 
[기초연금 (PG)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안의 최종 확정을 앞둔 가운데 국민연금의 성숙도를 고려해 기초연금을 최저소득 보장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3회 NPS(국민연금공단) 포럼에서 '다층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기초연금 개편방안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

정부는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액의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최 연구위원은 우선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만족도도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

국민연금연구원이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기초연금을 제외했을 때 41.9%, 포함했을 때 36.0%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 상대 빈곤율이 5.9%포인트(p) 낮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최 연구위원은 "지급 대상 기준인 '노인 70%'는 정책 원칙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도입됐다"며 "노인의 경제적 수준이 개선되면서 '70% 지급'의 정책적 의미도 변했다"고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국민연금 사업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률은 2014년 29.9%에서 지난해 47.8%로 올랐습니다. 

또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같은 기간 65세 이상 노인의 월평균 경상소득은 149만원에서 303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최 연구위원은 또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간 역할이 분명하지 않은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에서 기초연금의 역할이 불명확하다"며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수급액이 깎이는 등 정합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기반으로 한 사회보험 방식의 기여형 연금이고, 기초연금은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비(非)기여형 공공부조적 성격의 급여로 구분되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거나 수급액이 많은 가입자일수록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는 "올해 기준 예산이 27조4천억원에 이르는 등 노인 70%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더 효율적으로 저소득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연구위원은 대안으로 "보편 지급이 아닌 최저소득 보장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개편하면 저소득 노인의 소득을 더 보장해주고, 장기적으로 재정 지속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는 "최저소득 보장 이행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줄어들면 '중간 소득' 노인의 소득 보장이 악화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 성숙도에 따라 제도 이행의 시기와 속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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