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도라지 232t 국내산으로 5천여 학교 급식에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8.28 14:01
수정2026.08.29 07:1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은 중국산 도라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가공·납품업체 대표 A(56)씨를 구속송치 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
A씨는 2022년 7월부터 4년 가까이 27억8천만원 상당의 중국·국내산 혼합 도라지 252t을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급식 납품업체 16곳과 도라지 전문 판매처 3곳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국내산과 중국산 도라지 가격이 5배가량 차이 나고 맨눈으로 구별이 어려운 점 등을 노렸습니다. A씨는 서로 다른 거래처에서 국내산·중국산 도라지를 각각 사들인 뒤 이를 직접 혼합했습니다.
이를 숨기기 위해 도라지 전문 납품업체에는 중국산과 국내산 혼합 비율을 50% 이하, 상대적으로 식별 능력이 떨어지는 급식 납품업체에는 60% 이상 맞추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급식 납품업체들의 거래처는 전국 초중고교, 유치원 등 5천여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4년간 이어졌으며 이 기간 취한 부당이익은 10억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경북농관원은 지난 4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씨의 범행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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