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한국 안사는 중국인 가족까지 부양?'…국민연금 규정에 '분통'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8.28 13:39
수정2026.08.28 13:42

[사진=연합뉴스]

한국에서 한 달 근무한 뒤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 사례가 논란이 된 가운데, 이번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에게까지 부양가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수급을 둘러싼 제도 논란이 본인 연금을 넘어 가족 단위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 추납을 통해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확보한 중국인 가운데 부양가족연금까지 신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나 19세 미만 자녀, 63세 이상 부모가 있을 경우 부양가족연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입니다.

2026년 1월 기준 지급액은 배우자에게 연간 30만6천630원, 19세 미만 자녀와 63세 이상 부모에게는 1명당 연간 20만4천360원입니다.



문제는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부양가족이 실제 한국에 거주하지 않거나 국내에 입국한 이력이 없더라도, 이 자체만으로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1명과 자녀 1명, 부모 1명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경우 노령연금과 별도로 연간 71만5천35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은 매년 기본연금액 변동률에 따라 조정되며, 부양가족 수에 별도의 상한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이 늘어날수록 수급액 역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장기간 경제활동을 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 아닌 외국인 수급자의 해외 거주 가족에게까지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의 경우 실제로 수급자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외국인 수급자가 해외 계좌로 연금을 받을 경우 송금 수수료나 환전 비용이 발생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외국인이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가입 기간을 채운 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알려지면서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빈틈이 발견됐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외국인의 추납 제도 이용 현황과 해외 제도 등을 살펴보면서 외국인의 가입·추납 및 연금 수급 요건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정민다른기사
'한국 안사는 중국인 가족까지 부양?'…국민연금 규정에 '분통'
'정년 늘려봤자 뭐하나'…평균 53세에 책상 빼는 게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