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신상품 동영상 광고, 출시 후 한 달간 금투협 심의 받는다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8.28 11:15
수정2026.08.28 11:15
금융투자회사가 ETF(상장지수펀드) 신상품 출시 후 1개월 동안 자사 SNS 등에 동영상 광고를 게시할 경우 금융투자협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 등이 참여한 '금융투자회사 광고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고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ETF 신상품 출시 후 1개월간 자사 SNS 등에 게시하는 동영상 광고가 금투협 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는 금융투자회사가 자사 홈페이지나 SNS 등 자체 채널에 광고를 게재할 경우 내부 준법감시인의 검토를 거쳐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외부 유튜브 채널 출연·광고나 포털사이트 배너, 옥외광고물 등 외부 채널을 이용한 광고는 금투협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ETF 신상품의 경우 출시 초기 한 달 동안 자체 채널에 올리는 동영상 광고에도 금투협의 사전 심의 절차가 적용되는 셈입니다.
금융당국과 업계가 광고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ETF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률이나 상품 특성을 과도하게 부각하는 광고가 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TF는 지난 4월 첫 회의에서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관련 법령·규정 준수 실태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배당상품을 홍보하면서 수익을 사실상 확정적으로 표현하거나 미실현 수익률을 부각하는 등의 사례가 문제로 거론됐습니다.
심의 대상 확대에 따라 금투협의 광고 심의 결과 통보 기한도 현행 3영업일에서 7영업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금투협은 세부 내용을 확정한 뒤 광고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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