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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신고서 안 돼"…금감원 정정요구 더 깐깐해진다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8.28 11:09
수정2026.08.28 11:44

[앵커]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심사가 앞으로 더 깐깐해집니다.



심사 중 보완을 요구한 정정 사항들이 부실하면 기업에 경고장을 던지기로 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서영 기자, 증권신고서 심사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차등화' 제도를 도입합니다.

잘 제출한 신고서는 신속하게 심사하고 반복해서 미흡한 신고서는 추가 정정요구를 이어갑니다.

첫 정정요구 땐 기존처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한 정정요구서를 발송합니다.

다만 이후 제출된 정정신고서부터는 보완이 미비하면 '제출된 정정신고서는 정정요구 사항 반영이 미비했다'는 안내만 하는데요.

기존처럼 보완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단 겁니다.

이어 투자자 주의환기 목적으로 해당 내용을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시장과 투자자에 바로 공개합니다.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는 66건에 달하며 지난해 연간 43건, 재작년 56건을 이미 넘어선 상황입니다.

[앵커]

상장사들이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공개매수를 추진하기도 하는데요.

일반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매수 공시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요?

[기자]

국회에선 공개매수 과정의 정보 투명성과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 중입니다.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발행인은 공개매수에 관한 찬반의견과 발행인 이사와의 이해관계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곽현준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공시의무를 확대·강화하는 데 있어서 공시의무의 범위와 내용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는 있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주주의 이익에 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은 범위가 추상적이므로 금융위원회가 향후 시행령에서 그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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