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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경영권 분쟁' 한앤브라더스 패소…"해임 사유 존재"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8.27 18:06
수정2026.08.27 18:31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가 안마의자 제조사 바디프랜드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업무집행사원(GP) 지위를 박탈한 사원총회 결의는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7일 한앤브라더스가 스톤브릿지퀀텀 2·3호를 상대로 제기한 사원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소송은 바디프랜드에 대한 공동경영권을 행사하다 갈라선 한앤브라더스와 사모펀드(PEF) 운용사 스톤브릿지캐피탈이 벌여온 분쟁입니다.

이들은 투자합자회사 스톤브릿지퀀텀을 설립해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획득했지만
이후 양측 사이가 틀어지고 스톤브릿지캐피탈이 한앤브라더스 경영진의 횡령·배임 의혹을 제기하면서 소송전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3년 3월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퀀텀은 총회를 열어 한앤브라더스의 GP 지위 해임을 의결했고, 한앤브라더스는 같은 해 4월 절차적 하자와 해임 사유 부재를 주장하며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한앤브라더스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원총회 소집·결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한앤브라더스의 해임 사유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한앤브라더스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회장을 위촉하고, 재무담당임원 임명도 사전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해가 상충하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컨설팅 계약 등을 체결해 정관 및 GP 간 합의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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