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해도 이자 걱정?…학자금대출 규제 확 푼다 [절제의 미학, 탈규제 세계로]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8.27 17:59
수정2026.08.27 19:06
규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만들어지지만 막상 시행한 뒤에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규제를 만든 정부가 한편으로는 규제를 손보는 '규제합리화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있는 이유입니다. 저희는 이런 불합리한 규제의 합리적인 제도로의 전향적인 변화를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공동기획 : 국무조정실·법제처]
"졸업해도 이자 걱정?"…학자금대출 규제 확 풀린다
[앵커]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고 보다 합리적인 제도로의 변화를 모색해보는 연중기획 시간입니다.
대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학자금 대출 제도가 장기화되는 취업난 탓에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졸업하면 2년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하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상환을 못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우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아온 대학생 이상민 씨. 지난달 한국장학재단에서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은 3학기 등록금에 대한 이자 약 10만 원을 면제받게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민 / 대학생 : 한국장학재단에서 메시지를 받고 나서 이자를 면제해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매 학기마다 받았는데,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학자금 지원 5구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학생까지만 이자를 면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 6구간 이하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혜택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씨와 같이 새롭게 이자 면제를 받게 된 대학생은 약 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대학 학생은 대상이 더 넓어집니다.
오는 11월 20일부터는 비수도권 대학 재학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 8구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졸업 후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 48.6%에 달하면서 이자 면제 기간도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대출을 받은 시점부터 졸업 후 2년 범위 안에서 의무상환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했지만, 앞으로는 졸업 시점과 관계없이 연 3천37만 원의 상환기준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민호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장 :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아서 졸업 후 기한은 제한을 폐지하고, 상환 기준 소득 도달할 때까지로 일원화해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취업해 소득이 생겨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이 지난해 5명 중 1명꼴에 달했습니다.
청년들의 달라진 현실을 반영해 기존 제도를 손질하는 것도 규제 개선의 방법 중 하나로 꼽힙니다.
[조원철 / 법제처장 :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 이자 면제 범위가 제한돼 있던 거를 이렇게 풀었다는 점에서 넓게 보면 규제 개선의 일환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국정과제 법안 782건 중 242건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다양한 민생 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변화한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들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개선하는 게 과제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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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학자금 대출 제도가 장기화되는 취업난 탓에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졸업하면 2년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하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상환을 못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우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아온 대학생 이상민 씨. 지난달 한국장학재단에서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은 3학기 등록금에 대한 이자 약 10만 원을 면제받게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민 / 대학생 : 한국장학재단에서 메시지를 받고 나서 이자를 면제해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매 학기마다 받았는데,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학자금 지원 5구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학생까지만 이자를 면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 6구간 이하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혜택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씨와 같이 새롭게 이자 면제를 받게 된 대학생은 약 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대학 학생은 대상이 더 넓어집니다.
오는 11월 20일부터는 비수도권 대학 재학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 8구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졸업 후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 48.6%에 달하면서 이자 면제 기간도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대출을 받은 시점부터 졸업 후 2년 범위 안에서 의무상환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했지만, 앞으로는 졸업 시점과 관계없이 연 3천37만 원의 상환기준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민호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장 :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아서 졸업 후 기한은 제한을 폐지하고, 상환 기준 소득 도달할 때까지로 일원화해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취업해 소득이 생겨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이 지난해 5명 중 1명꼴에 달했습니다.
청년들의 달라진 현실을 반영해 기존 제도를 손질하는 것도 규제 개선의 방법 중 하나로 꼽힙니다.
[조원철 / 법제처장 :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 이자 면제 범위가 제한돼 있던 거를 이렇게 풀었다는 점에서 넓게 보면 규제 개선의 일환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국정과제 법안 782건 중 242건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다양한 민생 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변화한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들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개선하는 게 과제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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