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내 출생 외국인의 출생등록 규정 마련 않은 것은 위헌"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8.27 16:19
수정2026.08.27 16:21
[27일 종로구 헌재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소원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2026.8.27 (사진=연합뉴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등록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27일 베트남 국적 A씨와 자녀가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신고에 관해 정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할 일을 하지 않음) 행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08년 비전문취업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해 2016년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결혼했고, A씨 부부는 승인된 체류 기간을 넘겼으나 국내에 머물고 있는데, 부부는 2019년 서울의 한 의료원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못 했습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이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에 관한 등록만 규정하고 있어서인데, A씨 자녀와 같이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신고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A씨는 이런 법적 미비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2022년 2월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이는 아동이 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 아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이자 일반적 인격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라며 "아동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에 따라 그 보장 여부를 달리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출생등록으로부터 배제돼 우리나라에서 서류상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학대당하거나 유기되기 쉽고, 다른 범죄에 노출되더라도 그 신분이 드러나지 않아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적이나 체류자격 및 본국에서의 출생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법에 따른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그 권리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 의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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