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유턴?…비거주 1주택 건드리지 말라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8.27 15:53
수정2026.08.29 09:22
[앵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대폭 수정될 전망입니다.
당초 세제 개편안은 1 주택자라 하더라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세 부담을 늘리는 게 골자였는데요.
부동산 민심이 악화되자, 당정이 수습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특히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자'는 당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종부세는 대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3일 김민석 민주당 신임 대표 취임 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였는데요.
당정 간의 상견례 성격의 자리였는데,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민주당은 비공개회의 이후 "종부세의 경우 1 주택자에 대해 거주와 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종부세의 경우 어떤 식의 수정이 얘기되고 있나요?
[기자]
여당을 중심으로 비거주 1 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안에는 현재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2억 원인 1 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실거주의 경우 14억 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하는 경우 9억 원으로 축소해 차등하는 방안이 담겼는데요.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비거주 1 주택자의 기본 공제액을 현재와 같은 12억 원으로 원상 복구하거나 실거주 1 주택 와 같이 14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됐었는데요.
정부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12억 원으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해 세 혜택을 달리하려던 정부의 세제 개편 취지는 살리면서도, 여당의 요구와 민심을 반영해 일부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앵커]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높이는 쪽으로 수정이 이뤄지면, 비거주 1 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겠군요?
[기자]
정부안에 따르면, 예를 들어 올해 공시가격이 약 35억 원인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를 실거주하는 단독명의 1 주택자는 별도의 세액 공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내년 2027만 원의 종부세가 예상되는데요.
비거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금액이 9억 원일 때 2581만 원으로 더 많은 종부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비거주 1 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이 12억 원으로 높아지면, 종부세 부담은 2249만 원으로 9억 원일 때보다 330만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정부가 예고한 종부세 부담 상한선을 200%로 높이는 대신 150%로 유지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최대 80% 상향 대신 현행 60%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라 전반적인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부부 공동명의도 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 논란이 일었는데, 기본공제를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예상되죠?
[기자]
현재 부부가 절반씩 지분을 보유한 공동명의 1 주택자라면 거주 여부 구분 없이 각각 9억 원씩 18억 원이 종부세 계산 시 기본공제되는데요.
하지만 정부 개편안에선 비거주하는 경우 부부 각각 4억 원씩 8억 원으로, 기본공제액이 대폭 줄어듭니다.
공동명의 1 주택자는 1세대 1 주택자가 아닌 '그 외'의 주택 형태로 분류돼 다주택자와 동일한 기본공제 계산방식이 적용되고, 거주냐 비거주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지분이 절반씩인 반포 자이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에 살고 있는 공동명의 집주인의 경우 내년 종부세는 부부합산 1007만 원으로 추산되는데요.
반면 비거주할 경우 종부세 부담이 1447만 원으로, 400만 원 넘게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당 대표 후보시절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 "실거주이든 비거주이든 단독명의에 비해 (종부세 기본공제를)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자'는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비거주 공동명의 1 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도 비거주 1 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액이 달라지면, 이에 따라 비거주 공동명의 1 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도 조정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비거주 1 주택자의 거주 인정 예외 요건을 두고도 말이 많았는데, 이 부분도 보완이 예상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안에선 거주 여부가 종부세와 양도세 공제 혜택에 영향을 주는데요.
이에 재경부는 1 주택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실거주 못하는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최장 3년 간 거주로 인정해 주는 예외 요건을 두었는데요.
하지만 조부모의 손주 돌봄 등 현실적인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당정은 기존에 재경부가 예시로 든 취학이나 직장 변경 등 사유 이외에도 부득이한 경우를 폭넓게 인정해 주는 방향에 공감대를 가졌습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지난 24일) : 비거주 하는 게 좀 합리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앵커]
세제 개편안이 대폭 손질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비거주에 따른 세제상 불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에 집주인의 거주 유인이 줄면서, 연쇄적으로 전월세난 우려는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남혁우 /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 : 비거주 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가 좀 완화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전월세 매물의 감소 현상이 조금 둔화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매수와 매도 양측에서 모두 관망세가 심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관망이라든지 정부의 법안 개편 이후에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에 대한 규제, 또 금리 인상 가능성 이런 부분까지 겹쳐지게 되면, 당분간 거래 둔화나 거래 소강상태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앵커]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은 언제쯤 결론이 나는 건가요?
[기자]
민주당은 당정이 추가 협의를 통해 손질 방향의 가닥을 잡고,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을 언급했었는데요.
다만 시일이 촉박한 만큼, 일단 기존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를 이어가는 방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청와대 역시 세제 개편과 관련해 "당정 협의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라고 밝힌 가운데, 민심에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민주당 일각에선 연말까지 논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대폭 수정될 전망입니다.
당초 세제 개편안은 1 주택자라 하더라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세 부담을 늘리는 게 골자였는데요.
부동산 민심이 악화되자, 당정이 수습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특히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자'는 당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종부세는 대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3일 김민석 민주당 신임 대표 취임 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였는데요.
당정 간의 상견례 성격의 자리였는데,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민주당은 비공개회의 이후 "종부세의 경우 1 주택자에 대해 거주와 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종부세의 경우 어떤 식의 수정이 얘기되고 있나요?
[기자]
여당을 중심으로 비거주 1 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안에는 현재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2억 원인 1 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실거주의 경우 14억 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하는 경우 9억 원으로 축소해 차등하는 방안이 담겼는데요.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비거주 1 주택자의 기본 공제액을 현재와 같은 12억 원으로 원상 복구하거나 실거주 1 주택 와 같이 14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됐었는데요.
정부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12억 원으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해 세 혜택을 달리하려던 정부의 세제 개편 취지는 살리면서도, 여당의 요구와 민심을 반영해 일부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앵커]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높이는 쪽으로 수정이 이뤄지면, 비거주 1 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겠군요?
[기자]
정부안에 따르면, 예를 들어 올해 공시가격이 약 35억 원인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를 실거주하는 단독명의 1 주택자는 별도의 세액 공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내년 2027만 원의 종부세가 예상되는데요.
비거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금액이 9억 원일 때 2581만 원으로 더 많은 종부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비거주 1 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이 12억 원으로 높아지면, 종부세 부담은 2249만 원으로 9억 원일 때보다 330만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정부가 예고한 종부세 부담 상한선을 200%로 높이는 대신 150%로 유지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최대 80% 상향 대신 현행 60%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라 전반적인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부부 공동명의도 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 논란이 일었는데, 기본공제를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예상되죠?
[기자]
현재 부부가 절반씩 지분을 보유한 공동명의 1 주택자라면 거주 여부 구분 없이 각각 9억 원씩 18억 원이 종부세 계산 시 기본공제되는데요.
하지만 정부 개편안에선 비거주하는 경우 부부 각각 4억 원씩 8억 원으로, 기본공제액이 대폭 줄어듭니다.
공동명의 1 주택자는 1세대 1 주택자가 아닌 '그 외'의 주택 형태로 분류돼 다주택자와 동일한 기본공제 계산방식이 적용되고, 거주냐 비거주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지분이 절반씩인 반포 자이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에 살고 있는 공동명의 집주인의 경우 내년 종부세는 부부합산 1007만 원으로 추산되는데요.
반면 비거주할 경우 종부세 부담이 1447만 원으로, 400만 원 넘게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당 대표 후보시절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 "실거주이든 비거주이든 단독명의에 비해 (종부세 기본공제를)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자'는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비거주 공동명의 1 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도 비거주 1 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액이 달라지면, 이에 따라 비거주 공동명의 1 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도 조정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비거주 1 주택자의 거주 인정 예외 요건을 두고도 말이 많았는데, 이 부분도 보완이 예상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안에선 거주 여부가 종부세와 양도세 공제 혜택에 영향을 주는데요.
이에 재경부는 1 주택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실거주 못하는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최장 3년 간 거주로 인정해 주는 예외 요건을 두었는데요.
하지만 조부모의 손주 돌봄 등 현실적인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당정은 기존에 재경부가 예시로 든 취학이나 직장 변경 등 사유 이외에도 부득이한 경우를 폭넓게 인정해 주는 방향에 공감대를 가졌습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지난 24일) : 비거주 하는 게 좀 합리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앵커]
세제 개편안이 대폭 손질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비거주에 따른 세제상 불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에 집주인의 거주 유인이 줄면서, 연쇄적으로 전월세난 우려는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남혁우 /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 : 비거주 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가 좀 완화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전월세 매물의 감소 현상이 조금 둔화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매수와 매도 양측에서 모두 관망세가 심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관망이라든지 정부의 법안 개편 이후에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에 대한 규제, 또 금리 인상 가능성 이런 부분까지 겹쳐지게 되면, 당분간 거래 둔화나 거래 소강상태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앵커]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은 언제쯤 결론이 나는 건가요?
[기자]
민주당은 당정이 추가 협의를 통해 손질 방향의 가닥을 잡고,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을 언급했었는데요.
다만 시일이 촉박한 만큼, 일단 기존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를 이어가는 방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청와대 역시 세제 개편과 관련해 "당정 협의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라고 밝힌 가운데, 민심에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민주당 일각에선 연말까지 논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한은, 기준금리 3%로 2연속 인상…1년 9개월 만에 3%대
- 2.'대구 4위' 건설사도 결국 못 버텼다…지방 건설사 '초긴장'
- 3.주부들 비명…'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기도 겁난다'
- 4.[단독] SK하닉 주가 떨어져도 성과급 손실·세금까지 메워준다
- 5.'7억 성과급, 현금으로 달라'…SK하이닉스 임단협 결국 '원점'
- 6.'한국차는 못 내놓을 가격'…3천만원대 파격 중국차 출시
- 7.꽃게값 1원 전쟁…이마트·쿠팡 '최저가 혈투'
- 8.'지방 가면 떠난다'…공공기관 이전 앞두고 반발 확산
- 9.'정년 늘려봤자 뭐하나'…평균 53세에 책상 빼는 게 현실
- 10.'월세 50만원에 10년 거주'…서울 '이 주택'에 수천명 우르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