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가상자산 해외이전 보고 전산망 구축…개정 외국환거래법 대응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8.27 15:29
수정2026.08.27 15:30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오늘(27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전용 외환 전산망 구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외국환거래법'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영위하려는 사업자에게 사전 등록 의무를 부여하고, 거래 금액과 가상자산의 종류, 송·수신인 식별 정보 등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에 보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경 간 자금 이동에 대한 관리 체계가 법으로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개정법에 따른 등록 요건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및 관련 자료를 중계·집중하는 기관과의 전산망 연계가 필수입니다.
DAXA는 업권 전문성을 활용해 가상자산사업자 전용 전산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원활한 보고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법령 수범 준비가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DAXA는 가상자산사업자 전용 전산망을 마련해 업계 전반의 원활한 법령 준수는 물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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