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유통업체 갑질 과징금 세진다…부과기준율 상향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8.27 14:46
수정2026.08.27 14:54


앞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개정안을 같은 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체의 납품업체 판매 촉진 비용 부담 전가 금지,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경영 정보 제공 요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위는 법 위반 시 위반 금액에 부과 기준율을 곱한 정률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 금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엔 5억원 범위에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반 금액을 정의하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선 기본 변수로 '관련 납품 대금'에 부과 기준율을 곱해 정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률 과징금이 정액 과징금보다 법 위반 정도를 더 잘 반영하는 만큼 정률 과징금을 더 적극적으로 부과한다는 취지입니다.

5억원 한도의 정액 과징금은 관련 납품 대금조차 선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만 부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징금 산정 때 위반 금액에 곱하는 '부과 기준율'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60%, 100%, 140%로 3단계로 나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4단계로 세분화됩니다.

각 단계의 부과 기준율은 80% 이상∼100% 미만, 100% 이상∼150% 미만, 150% 이상∼180% 미만, 180% 이상∼200% 이하 구간으로 정해집니다. 부과 기준율이 개정 전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중대한 위반 행위에 더 많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됩니다.

관련 납품 대금을 기초로 정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과 기준율은 1∼10%로 신설됐습니다.

반복적인 법 위반은 상응하는 제재를 받도록 과거 5년간 1회의 법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이 가중되도록 가중 상한을 올립니다. 현행 가중 비율은 20∼50%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심의에 협조한 경우 과징금의 10%씩 총 20%까지 감경해줬지만 앞으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자진 시정 감경률도 최대 50%에서 10% 이내로 축소합니다.

공정위는 입법·행정 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한 후 연내에 시행령과 고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신채연다른기사
유통업체 갑질 과징금 세진다…부과기준율 상향
SSG닷컴, 라이프스타일 부문 인적분할…신세계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