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내 화장실·주차장 설치 간소화…농지법 시행령 개정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8.27 14:30
수정2026.08.27 14:31
농지에 농업인용 화장실과 주차장을 설치할 때 거쳐야 했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농촌특화지구 안에 단독주택이나 휴게음식점을 지을 때도 전용 허가 대신 신고만 하면 됩니다.
오늘(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내일(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지에 농업인용 화장실이나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농지 전용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농업인 화장실과 주차장 부지를 농지 일부로 인정해 별도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또, 농촌 마을에 필요한 주택이나 소매점 설치 절차도 더 빨라집니다.
그간 시군이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더라도, 지구 내 농지에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려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농촌마을보호지구 등 일부 농촌특화지구에서 조성 목적에 맞게 설치하는 단독주택, 휴게음식점 등 정해진 시설에 대해 전용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농업진흥지역 밖 농촌특화지구에서 지구별로 정해진 시설을 기준 규모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밖에 현재 최대 12년까지인 양식장·양어장 등 농수축산업용 시설의 사용 기간은 최대 20년까지로 확대되고, 농지법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도 정비됐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를 보전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농사짓는 데 꼭 필요한 시설이나 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설 설치를 어렵게 만드는 규제는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농지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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