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녹색 해운’ 본격화…친환경 선박 889척 전환 지원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8.27 13:17
수정2026.08.27 14:00
해양수산부가 해운 분야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녹색 해운 항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해수부는 ‘녹색 해운 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색 해운 항로는 저탄소·무탄소 연료와 친환경 기술을 활용해 항만 간 물류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특별법은 녹색 해운 항로 구축을 위해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법률로,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위법령에는 녹색 해운 항로에 투입되는 선박의 친환경 연료와 환경친화적 항만의 구체적인 요건 등 세부 기준과 절차가 담겼습니다.
정부는 친환경 선박 전환도 함께 추진합니다.
해수부는 산업통상부와 함께 ‘제2차 친환경 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공공선박 889척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 조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선박 설계와 기자재 실증 등을 지원하고, 조선·해운업을 연계해 친환경 선박의 국내 건조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도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친환경선박법이 친환경 기술 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한 선박 지원에 집중했다면, 녹색 해운 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은 해운 전 과정의 탈탄소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운 탈탄소 생태계를 구축해 우리나라 산업계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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