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서 무허가 약 판매…수입상가 30곳 적발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8.27 13:03
수정2026.08.27 13:14
무허가 수입 의약품 등을 판매한 전통시장 수입상가 30곳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진통·소염제를 판매한 곳도 있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정부와 지난 6월부터 세 차례 기획 합동감시를 벌인 결과, 약사법과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수입상가 30곳을 적발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불법 의약품 판매 문제가 제기된 서울 남대문시장과 대구 교동시장 수입상가 43곳을 점검한 결과입니다.
점검 대상의 70%에 해당하는 30곳에서 일본산과 미국산 무허가 수입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의약품 약 1천300개가 유통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조치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적발한 무허가 수입 의약품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해 국내 반입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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