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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형사고발"… '조사거부금지법' 추진

SBS Biz 김한나
입력2026.08.27 11:23
수정2026.08.27 11:54

[앵커]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오면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공정위 역시 고발과 제도 손질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한나 기자, 공정위가 반격에 나섰군요.

[기자]

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어제(26일) 국회에서 "쿠팡의 조사 거부 행위에 대해 고발하려고 한다"며 "전례 없는 일이 벌어져서 철저하게 대처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쿠팡 본사 조사를 추진했지만 쿠팡은 사전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쿠팡은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쿠팡의 이례적인 조사 거부를 두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미국 정치권에서 공정위 조사·제재 등과 관련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영향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공정위 현장조사를 거부한 첫 사례인데 정치권도 대응에 나섰다고요?

[기자]

네, 다른 기업으로 현장 조사 불응이 확대될 것을 우려해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등이 우려되는 공정위의 중대한 조사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조사를 나갈 거라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인데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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