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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처럼 꼬박꼬박 배당?…수시배당 논의 급물살?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8.27 11:19
수정2026.08.27 11:42

[앵커]

정치권과 금융위원회가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수시배당제를 추진해 왔죠.



국내 상장사의 배당 제도를 연 1회 또는 2회 중심 구조에서 월 단위 배당까지 가능한 체계로 바꾸는 건데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서영 기자, 국회에서 수시배당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김상훈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수시배당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어제(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상장사가 자유롭게 배당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시배당'을 제도화하는 내용인데요.

사업연도 중 3월, 6월,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는 분기배당을 회사가 사업연도 중 언제든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는 수시배당으로 개편하는 겁니다.

김상훈 의원은 "미국과 영국 등은 수시로 배당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연 3~4회로 제한돼 있다"며 주주 환원 증가와 고령층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런 수시배당안 추진에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이 상장기업들의 배당 시기·횟수의 선택지를 확대해 주주환원 방식을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고, 투자자들도 배당투자 전략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우려도 있는데요.

곽현준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서를 통해 "기업이 분기배당과 동일한 배당가능이익 범위에서 배당 횟수와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이 직접적으로 배당 규모와 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을지 여부는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수시배당 도입이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배당 압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사회의 독립적인 경영 판단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수시배당 도입안은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됐는데요.

다음 달 초중순에 개최 예정인 소위에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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