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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270만 가구에 2조8741억원 조기 지급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8.27 09:48
수정2026.08.27 12:00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 지급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오늘(27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올해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가구 270만곳이며, 지급액은 총 2조8741억원입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은 204만 가구에 2조2551억원, 자녀장려금은 66만 가구에 6190억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정기분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가운데 단독 가구는 143만 가구로 70.1%를 차지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홑벌이 가구가 44만 가구(66.7%)로 맞벌이 가구 22만 가구(33.3%)보다 많았습니다.

연령별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사회초년생이 많은 20대가 59만 가구로 가장 많았습니다. 자녀장려금은 40대가 31만 가구(47.0%), 30대가 18만 가구(27.3%)로 전체의 74.3%를 차지했습니다.



소득 유형별로는 정기 신청만 가능한 사업소득 가구가 209만 가구로 전체의 77.4%를 차지했습니다. 근로소득 가구는 정기 또는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어 59만 가구(21.9%)로 집계됐습니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계좌입금 또는 현금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현금 수령 대상자는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해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결과는 우편·모바일 안내문과 홈택스, 장려금 상담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을 충족하고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2월 1일까지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5%가 감액됩니다.

국세청은 내년 세법개정안에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완화와 최대 지급액 인상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맞벌이 가구의 최대 지급액은 현행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오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확대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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