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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밟았는데 엑셀? 급발진 페달 오조작 막는다

SBS Biz 조슬기
입력2026.08.27 07:27
수정2026.08.27 07:35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는 급발진 사고를 막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기존 운행 차량에도 장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상황에서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을 때 차량이 급가속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첨단 안전장치입니다.

그동안 별도의 인증기준이 없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준 마련으로 정식 유통 경로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입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장치는 차량이 정지 상태이거나 시속 30㎞ 이하로 주행 중일 때 페달 오조작을 감지하면 차량 속도를 30% 이상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운전자가 오조작 상황을 시각·청각으로 바로 인지할 수 있는 경고 기능도 갖춰야 합니다.

제작업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시험 등을 거쳐 인증을 받게 되며, 소비자는 인증된 제품을 구입해 정비업체에서 장착하면 됩니다.

한편, 새로 생산되는 차량에는 국제 기준에 맞춘 안전기준에 따라 2029년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튜닝부품 인증기준 마련으로 기존 운행 차량에 대한 장치 보급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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