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삼성전자, 스와치에 160억원 배상해야"
SBS Biz 조슬기
입력2026.08.27 05:41
수정2026.08.27 06:00
영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스위스 스와치 그룹 브랜드의 시계를 모방한 스마트워치 화면 디자인이 배포되도록 해 스와치 그룹에 피해를 줬으므로 1160만 달러, 우리 돈 16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런던 고등법원은 브레게, 론진, 오메가, 티쏘 등의 브랜드를 둔 스와치 그룹이 삼성전자에 1억7000만 달러, 원화로 2357억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선 법원은 삼성전자가 2015∼2019년 앱 스토어에서 스와치 브랜드 시계 외형을 본뜬 워치페이스 앱들의 판매를 허용해 스와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으며, 이번에는 배상액이 산정된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소송 과정에 스와치 그룹이 실제 피해가 없고 삼성전자로 들어온 수입은 300달러에 불과하다며 스와치 그룹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마커스 스미스 판사는 "삼성의 앱 스토어에서 스와치 그룹 브랜드가 무료나 낮은 금액에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사용된 것은 스와치 그룹의 재산권에 큰 해를 입힌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스와치 그룹이 수십 년간 자사 브랜드들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홍보했으며, 이는 사업의 중대한 부분이었다고도 짚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성명을 통해 "고등법원의 판단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항소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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