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배송 못 나가면 ‘대신 기사 부르는 비용’까지?…마트배송 계약 바뀐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8.26 19:27
수정2026.08.27 09:10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 제공=연합뉴스)]

마트배송 기사와 운송사가 계약할 때 수수료와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기사에게 용차비용을 떠넘기지 않도록 하는 표준계약서가 새로 마련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6일) 마트배송 직종 노무제공자가 운송사와 계약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및 활용가이드’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준계약서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자 사이의 공정한 계약을 돕기 위해 필수 계약조건과 양측의 권리·의무 등을 담은 권장 계약 서식입니다.

그동안 마트배송 분야는 별도의 표준계약서가 없어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한쪽에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뤄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새 표준계약서에는 위탁업무 범위와 수수료 지급 방식 등 기본 계약조건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불공정거래 금지와 사회보험 가입 등 종사자 권익 보호 내용도 담겼습니다.



특히 중량물은 품목별 주문량을 제한하도록 하고, 기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하는 용차비용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와 활용가이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표준계약서가 마트배송 종사자와 사업자 사이의 계약조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줄이는 데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서주연다른기사
매출 줄고 빚까지 버겁다면…소상공인 무료 상담 전국서 열린다
라스베이거스에 K-굿즈 150개 부스…한국 中企 140곳 뭐 팔러 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