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91억 매겼는데 2757만원만 걷혔다…나머지는 어디로?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8.26 19:22
수정2026.08.27 09:09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넘긴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91억원 가운데 실제 걷힌 돈은 2천757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수납률은 99.7%에 달했지만 정부가 체납 업체를 상대로 강제징수에 나선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오늘(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권 과징금 징수결정액은 91억6천108만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수납액은 2천757만원에 불과했고, 91억3천352만원이 걷히지 않은 채 남았습니다. 전체의 99.7%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기업이 할당량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배출권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과징금은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수준입니다.
과징금을 기한 내 내지 않을 경우 붙는 가산금도 대부분 걷히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가산금 징수결정액 24억3천343만원 가운데 수납액은 79만9천500원에 그쳤습니다.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액의 1.2%가 가산금으로 붙습니다.
기후부는 법에 따라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갈 수 있지만 실제 강제징수를 시작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체납 기업 상당수가 사업장을 폐쇄했거나 파산절차를 밟고 있다는 게 기후부 설명입니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체납한 태양광 부품 생산업체 웅진에너지는 2022년 53억9천72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과징금과 가산금을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웅진에너지는 같은 해 경영 악화로 파산 선고를 받았고 변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파산절차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알트론전주의 경우 2024년 12월 사업장이 폐쇄됐지만 그다음 해인 2025년 11월 9억2천743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결국 전액 미수납으로 남았습니다.
기후부는 파산절차 결과에 따라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불납결손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수민 의원은 이미 폐쇄된 사업장에 뒤늦게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 등을 지적하며 과징금 부과와 징수 방식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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