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이름에 '팩토리' 못 쓴다…명칭 제한 약사법 국회 통과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8.26 18:31
수정2026.08.26 18:36
앞으로 약국 이름에 '팩토리(공장)', '창고형'처럼 의약품 과소비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을 쓰지 못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하여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 등을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금지 표현은 복지부령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금지되는 표현이 하위법령을 통해 정해지면, 그동안 이를 사용해 온 약국 개설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약국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도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이른바 '창고형 약국'의 명칭과 관련해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져 왔습니다.
복지부는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고, '소비자가 의약품을 마치 공산품처럼 인식하게 하게 해 의약품 사용과 약국 방문의 기준을 본인의 건강 상태나 약사(藥事) 서비스가 아닌 가격으로만 판단하게 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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