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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된 중대재해 26건…노동청 조사도 안했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8.26 17:50
수정2026.08.26 18:28

[앵커]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사망 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도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생기거나 석 달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 노동청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각 지방노동청을 대상으로 지난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노동부는 최근 공개한 종합감사보고서를 통해 대전노동청에서 15건, 서산지청 5건, 보령과 서울관악지청 각각 3건 등 모두 26건에 대해 중대재해 승인이 났음에도 상황 파악과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부는 이외 지청에 대한 감사결과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인데 이를 감안하면 위반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 관계자 : 근로복지공단에만 신고를 보통 하는데, 그러면 저희 쪽에 좀 늦게 통보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희도 빨리 확인해야 되는데 내부적인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노동부 관리감독의 허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영범 / 한성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중대재해나 산재 보상 처리는 고용노동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책무인데, 대통령까지 나서 강조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정책이 집행되도록 시스템도 바꾸고 더 면밀하게 살펴야 되겠습니다.]

노동부 측은 해당 지청에 업무 소홀에 따른 시정 조치와 담당자 주의·경고 등을 내리는 한편 조치 결과 보고를 받을 방침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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