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된 중대재해 26건…노동청 조사도 안했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8.26 17:50
수정2026.08.26 18:28
[앵커]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사망 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도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생기거나 석 달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 노동청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각 지방노동청을 대상으로 지난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노동부는 최근 공개한 종합감사보고서를 통해 대전노동청에서 15건, 서산지청 5건, 보령과 서울관악지청 각각 3건 등 모두 26건에 대해 중대재해 승인이 났음에도 상황 파악과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부는 이외 지청에 대한 감사결과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인데 이를 감안하면 위반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 관계자 : 근로복지공단에만 신고를 보통 하는데, 그러면 저희 쪽에 좀 늦게 통보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희도 빨리 확인해야 되는데 내부적인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노동부 관리감독의 허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영범 / 한성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중대재해나 산재 보상 처리는 고용노동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책무인데, 대통령까지 나서 강조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정책이 집행되도록 시스템도 바꾸고 더 면밀하게 살펴야 되겠습니다.]
노동부 측은 해당 지청에 업무 소홀에 따른 시정 조치와 담당자 주의·경고 등을 내리는 한편 조치 결과 보고를 받을 방침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사망 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도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생기거나 석 달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 노동청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각 지방노동청을 대상으로 지난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노동부는 최근 공개한 종합감사보고서를 통해 대전노동청에서 15건, 서산지청 5건, 보령과 서울관악지청 각각 3건 등 모두 26건에 대해 중대재해 승인이 났음에도 상황 파악과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부는 이외 지청에 대한 감사결과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인데 이를 감안하면 위반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 관계자 : 근로복지공단에만 신고를 보통 하는데, 그러면 저희 쪽에 좀 늦게 통보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희도 빨리 확인해야 되는데 내부적인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노동부 관리감독의 허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영범 / 한성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중대재해나 산재 보상 처리는 고용노동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책무인데, 대통령까지 나서 강조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정책이 집행되도록 시스템도 바꾸고 더 면밀하게 살펴야 되겠습니다.]
노동부 측은 해당 지청에 업무 소홀에 따른 시정 조치와 담당자 주의·경고 등을 내리는 한편 조치 결과 보고를 받을 방침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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