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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유력…개편 전으로 회귀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8.26 17:49
수정2026.08.26 18:15

[앵커] 

당정이 부동산 세제개편안 대폭 손질을 예고한 가운데, 비거주 1 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여당 의견을 수렴해 공제한도를 9억 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 12억 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 개편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오는 셈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관계당국의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비거주 1 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현행 12억 원 수준에서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재경부는 지난 3일 현재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2억 원인 1 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실거주의 경우 14억 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하는 경우 9억 원으로 축소해 차등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고려해 정부에 '종부세의 경우 1 주택자에 대해 거주와 비거주 구분을 두지 말자'라고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이에 비거주 1 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액을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됐고, 정부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해 세 혜택을 달리하려던 정부의 세제 개편 취지는 살리면서도, 여당의 요구와 민심을 반영해 일부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앵커] 

그럼 실제 종부세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기자] 

기존 정부안에 따르면, 예를 들어 올해 공시가격이 약 35억 원인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를 실거주하는 단독명의 1 주택자는 별도의 세액 공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내년 2027만 원의 종부세가 예상되는데요. 

비거주하는 경우에는 2581만 원으로 더 많은 종부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었는데요. 

하지만, 비거주 1 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이 12억 원으로 높아지면, 종부세 부담은 2249만 원으로 9억 원일 때보다 330만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막판 조율을 거쳐 세제 개편안을 확정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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