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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커지는 투자자 불만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8.26 17:49
수정2026.08.26 18:10

[앵커] 

가상자산 투자하시는 분들 주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세금이 붙습니다.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22%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요. 

국내 주식과의 형평성과 손실 처리방식 등을 두고 투자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고민은 커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 :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서 좀 좋긴 한데 내년에 과세 시행이 되면 코인을 투자할지는 미지수긴 합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게 조금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방법도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투자 수익 가운데 연간 250만 원을 넘는 금액에는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과세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올해 말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이후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매깁니다. 

다만 일반 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사실상 비과세인 반면 가상자산에는 세금이 붙으면서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실을 다음 해 수익에서 빼주는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여러 해에 걸친 실제 투자 수익보다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해외 거래소 등은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과세 이후 자금이 해외로 이동할 경우 과세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손재성 /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 : 아직까지 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 시스템이 하나도 안 갖춰져 있고 코인 관련 법도 없잖아요. 법을 갖춰놓고 과세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국내에서 누가 거래하겠어요 세금 물리면.] 

과세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은 좀처럼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달 국내 5대 거래소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8천760억 원으로 반년 전보다 80% 가까이 급감한 상황입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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