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축소'에서 다시 12억 유지 유력…종부세 원점으로?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8.26 17:49
수정2026.08.26 17:50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수준인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국민 의견과 여당의 요구 등을 반영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낮추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안보다 공제액을 3억 원 높이는 것으로, 기존 공제 수준을 유지하는 셈입니다.
반면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정부 개편안대로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차등 과세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당초 정부안보다 세 부담 증가 폭을 줄이는 방식으로 종부세 개편안이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이달 3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위해 비거주 주택과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양도소득세 부담을 정상화하되, 거주용 1주택은 계속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을 지나치게 차등화하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잦은 이사와 전세 중심의 주거 현실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집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정부는 앞서 취학과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을 이유로 실제 거주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손주 돌봄을 위해 다른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거주 인정 사유 확대는 국회 의결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 조정 여부도 막판 쟁점입니다.
정부는 당초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종부세 증가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상한을 현행 150%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최종안에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당정 간 막판 조율을 거쳐 세제 개편안을 확정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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