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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 감염병 우려?…11월부터 출국 때도 알림 받는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8.26 17:30
수정2026.08.26 17:54


오는 11월부터는 입국 뿐만 아니라 출국할 때도 목적지 상황에 따른 맞춤형 감염병·건강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질병청은 출입국자 모두에게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과 예방수칙을 제공합니다. 위험 요인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외교부를 통해 출국 시 간단한 건강 정보가 제공되지만, 앞으로는 예방 수칙 등을 포함해 더 상세한 내용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질병청 관계자는 "이같은 정보를 문자메시지와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규칙은 검역감염병 위험 수준에 따른 승선 검역 기준도 조정했습니다. 

검역 감염병은 입국시 검역절차가 필요한 감염병을 의미합니다. 콜레라나 페스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등이 해당됩니다. 

기존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출항한 뒤 검역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지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검역 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선박으로 분류해 승선 검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부두에 접안하지 않고 정박하는 선박에 대해선 '서류 검역'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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