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1타 강사’ 현우진, 문항거래 혐의 1심 무죄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8.26 15:59
수정2026.08.26 17:32
[현직 교사로부터 수능 관련 모의고사 문항을 부정거래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4.24 (사진=연합뉴스)]
수능 대비를 위한 문항을 현직 교사들과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사교육 강사 현우진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6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품은 사적 거래에 해당해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현씨와 문항 거래를 한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대표 A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현씨는 교재개발업체 대표 A씨와 공모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를 위한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현직 교사 2명에게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3억4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로 7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현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현씨와 문항 거래를 한 현직 교사 2명과 A씨에게도 징역 1년을 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수년간 문항을 매매하고 억대 돈을 받는 행위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도저히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현씨 등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현씨가 사용하는 교재에 실을 문항이 필요해 정당한 계약을 맺고 한 거래라고 주장습니다.. 현씨 측 변호인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문제를 제공하는 건 수학 강사이자 교재 집필자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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