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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캐나다 추가보복 근거는 100년 전 법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8.26 15:23
수정2026.08.26 15:26

 
[트럼프 대통령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무역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 22일 0시를 기해 약 200억달러(약 27조8천억원) 상당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대상 품목은 일부 유제품, 맥주·와인 등 주류, 하키용품, 기계, 섬유, 시멘트, 가구 등입니다. 



이에 캐나다가 보복관세 방침을 표명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를 꺼내 들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소형·대형 트럭, 자동차 부품, 철강 관세가 50%로 인상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관세 부과는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동원한 것인데 백악관이 다시 법정 공방에 휘말릴 위험에 처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현지시간 25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인 캐나다가 미국 산업을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38조에 따르면 관세 부과 후에도 "해당 차별을 유지하거나 확대했다고 사실로 판단될 경우" 대통령은 해당 수입품의 미국 수입을 전면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그동안 잠잠했던 이 조항에 대한 새로운 논란을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습니다. 

일부 무역법 전문가들은 이런 입법 이력 자체가 338조가 사실상 효력을 잃었음을 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회가 나중에 권한을 더 명확히 규정하는 법을 계속 만들었다면 이전의 338조가 사실상 대체된 것 아니냐는 논리입니다. 
   
법률 회사 홀랜드 앤 나이트의 패트릭 칠드레스 파트너 변호사는 "이 법은 거의 100년이나 됐다. 법정에서 검증된 적도 없고, 제정 이후 관세 부과에 사용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지타운 로스쿨의 방문 연구원 피터 해럴은 과거 미국 정부에서 338조 적용을검토했다가 결국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기록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법이 적용되려면 "제3국에 비해 미국에 대한 차별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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