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로컬라이저 문제 알고도 '적법' 자료…국토부 직원 7명 송치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8.26 14:02
수정2026.08.26 14:41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7일째인 14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서 수습 당국 관계자들이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12·29 여객기 참사 직후 무안국제공항의 방위각시설물(로컬라이저)가 관련 규정에 어긋나게 설치된 사실을 알고도 적법하게 설치됐다는 내용의 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는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동체 착륙한 뒤 활주로를 이탈해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철근 콘크리트 소재 둔덕을 들이받고 폭발했는데,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가운데 179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국토부 공무원 7명을 전날 송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도참고자료 작성·검토자 4명과 고위직을 포함한 총괄 책임자 3명 입니다.
이들은 참사 다음 날인 2024년 12월 30일과 31일 무안공항에 설치된 로컬라이저가 국내외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내용의 보도참고자료를 두 차례 작성해 국토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국토부가 사고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불리한 규정은 빼고 국토부에 유리한 규정만 선별적으로 인용·해석해 자료를 작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규정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등에 설치되는 항행시설을 항공기 충돌 시 부러지기 쉬운 재질과 구조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활주로 끝단에서 300m 이내에 설치된 구조물이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교체하거나 300m 밖으로 옮겨야 한다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지침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국토부 사고대책본부에서는 참사 다음 날인 12월 30일 해당 지침인 'ICAO 문서 9157'과 관련 규정을 전달받아 3시간 30분 넘게 회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회의에서는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맞지 않아 자료를 낼 때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보도참고자료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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