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12월까지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수시평가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8.26 13:52
수정2026.08.26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시설급여 정기 평가 최하위(E등급)기관과 평가 미실시 기관 등 장기요양기관 총 446곳을 대상으로 수시 평가를 오는 12월까지 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장기요양급여란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 간병 같은 서비스나 이에 갈음해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입니다.
이번 수시 평가 대상은 각각 정기 평가 최하위 기관 327곳, 평가 미실시 기관 119곳 입니다.
평가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는 내년 4월에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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