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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절세 따라잡기] 모르면 손해인 유기정기금 "태어나자마자 할 수록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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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8.26 13:23
수정2026.08.26 16:11

■ 연금절세 따라잡기 - 손영준 핀사이트랩스 PB팀장

새로운 절세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녀에게 증여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증여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세금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이 돈을 목돈이 아닌 매월 일정 금액을 장기간 나눠 증여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26일)은 손영준 핀사이트랩스 PB팀장과 함께 유기정기금 증여가 무엇인지부터, 어떤 효과가 있는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Q.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2,000만 원, 성년 자녀에게는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돈으로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매월 나눠서 증여하면, 공제 한도를 넘는 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면서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 미성년 증여 한도 넘겨도 세금 안내는 방법 있다?
- 증여세 계산 때 평가 금액과 실지급액 다를 수 있어
- 유기정기금, 매월 일정 금액 지급하기로 한 계약
- 미성년 자녀에 매월 19만원·10년 지급시 2280만원 
- 미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액 2000만원 이하
- "매월 나눠 주면 무조건 세금이 없다" 의미는 아냐
- 기간·금액·계약 내용 갖춰 정기금으로 인정받으면 유리
- 유기정기금 증여, 앞으로 받을 돈의 현재가치 계산
- 단, 유기정기금 세법상 요건 필요…분할증여와 구분

Q. 먼저 용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유기정기금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 증여 용어, 유기정기금이란 무엇인가?
- 정해진 기간·정해진 금액·정기적으로 받을 권리
- 부모가 자녀에게 10년간 19만원 지급하기로 약정
- 단순히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보내는것과 달라
- 자녀가 부모로부터 취득한 장래 정기금 받을 권리
- 자녀 입장에서는 매월 일정 금액 받을 권리가 생긴 셈
-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돈 받을 권리 재산으로 간주
- 유기정기금에서 중요한 건 '현재 가치'
- "미래 받을 돈, 지금 당장 받는 돈의 가치와 다르다"

Q. 그런데 실제로 증여받게 될 금액은 총 2,280만 원인데, 증여재산은 왜 약 2,000만 원으로 평가하는 건가요? 미래에 받을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 미래의 돈 VS 현재 돈, 가치 왜 다르게 평가하나?
- 돈에는 시간 가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
- 오늘 100만원과 10년 뒤 받는 100만원 가치 달라
- 미래 받을 돈에는 일정한 한인율 적용해 환산
- 2026년 정기금 권리 평가 시 법정 이자율 3%
- 세금 할인 아닌 미래 권리 현재가치로 환산 방식

Q. ‘유기정기금 증여’를 활용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들어주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 유기정기금, 미성년 자녀에게 매월 19만원씩 증여 
- 목돈으로 증여 시 미성년 자녀 공제 한도 2천만 원
- 유기정기금 설계시 10년 동안 2280만원까지 공제 
- 공제 한도 맞게 설계 시 280만원 추가 지급 가능
- 비과세 범위 맞추려면 지급일·횟수 반영해 신고

Q. 성년 자녀는 공제 한도가 5,000만원이니까 월 지급액도 더 늘릴 수 있겠네요?

- 성년 자녀에 유기정기금 증여 월 47만원씩 가능
- 성년 자녀 증여 공제 한도 5천만 원
- 성년 자녀, 월 47만원 10년간 지급시 5640만원
- 유기정기금 지급 시 640만원 더 공제 받는 셈
- 성년 자녀 유기정기금 시 더 많이 증여 가능
- 무작정 매월 47만원 송금 무의미…"요건 필요"

Q. 그렇다면 자녀가 어릴 때부터 장기간 활용하면 차이가 더 커지겠네요?

- 유기정기금 40년간 활용하면 얼마나 차이 날까?
- "40년이면 많이 증여할 수 있다"는 사실 아냐
- 유기정기금, 법이 정한 할인 방식 적용되는 것
- 지급 기간 길어질수록 할인 금액 커지는 효과 有
- 미성년·성년 각 20년 유기정기금…이전 효과↑
- 자녀 어릴 때부터 장기간 지급으로 설계 시 효과↑
- "지급 기간 무조건 길게 잡는다고 되는 것 아냐"

Q. 지금까지는 증여재산공제 한도에 맞춰 미성년 자녀는 월 19만 원, 성년 자녀는 월 47만 원씩 증여하는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매월 납입하거나 자동이체하기에는 월 20만 원과 50만 원처럼 금액을 단순하게 정하는 것이 더 편하지 않습니까?

- 공제 한도를 조금 초과해도 유리할 수 있다?
- 과세표준 1억 이하에서 10% 증여세율 적용
- 공제 한도 초과한 평가액만 증여세 내면 돼
- 증여세, 무조건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냐
- 적은 세금으로 더 많은 자산 이전하는 것 중요

Q. 먼저 미성년 자녀에게 월 20만원씩 증여하면 어떻게 계산됩니까?

- 미성년 자녀에게 월 20만원씩 10년간 증여하면?
- 실제 지급액 2400만원, 현재가치 평가액 2100만원
- 신고기한 내 정상 신고 시 3% 신고세액공제 가능
- 실제 예상 납부세액 10만 5천원 수준
- 세금 10만원 더 내고 400만원 더 지급하는 구조

Q. 성년 자녀에게 월 50만원씩 증여하는 경우도 계산해주시죠.

- 성년 자녀에게 월 50만원씩 10년간 증여할 경우?
- 월 50만원 10년이면 실 지급액 총 6,000만원
- 동일한 조건으로 현재가치 평가 약 5200만원 
- 26만 4천원 증여세 내면 6천만 원까지 증여 가능

Q. 보통 증여를 할 때는 세금을 최대한 줄이거나, 가능하면 한 푼도 내지 않는 방법부터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히려 지금 소액의 증여세를 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 소액의 증여세 감당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 자녀 자산 형성 목표라면 금액 올리는 편이 유리
- 19만·47만원 아닌 20만·50만원이 더 유리
- "증여 세금보다 이전 금액이 더 크기 때문"
- 적은 세금으로 얼마나 많이 이전할 수 있는가 핵심

Q.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들께서 관심이 많으셨을 거 같은데. 유기정기금 증여의 핵심을 딱 정리해 주시죠. 

- 자녀 증여로서 유기정기금의 효과는?
- 미래 지급액, 현재가치로 할인해 증여재산 평가
- 소액의 증여세 부담해 실제 지급액 더 증액 가능
- 자녀 계좌에서 매월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하는 셈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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