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담배소비세 주거복지에 활용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8.26 13:06
수정2026.08.26 13:10
[서울 은평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빌라 매물표. 2026.8.13 (사진=연합뉴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오피스텔로 확대되고,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바뀝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세제 개편으로 지방세 지출구조를 재설계하면서 세수 547억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입법예고는 27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가격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에게 부여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됩니다.
먼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만 적용됐던 취득세 감면이 오피스텔에도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은 대지 지분이 적고 세금과 관리비 등 비용 부담이 커 구매 선호도가 낮았지만, 아파트 대체재로서 주택 취득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만큼 사회초년생과 저소득자 주거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한 조처라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살 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면 다음에 아파트를 살 때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형 주택이나 소형 오피스텔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추가 취득세 감면은 전용면적 40㎡ 이하·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과 오피스텔에만 적용되며 아파트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한도도 늘어나는데, 감면 한도는 대체로 200만원이고 전용면적 60㎡ 이하·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수도권은 6억원 이하) 소형 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은 300만원으로 우대됐는데, 우대 대상에 40세 미만인 청년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도 추가됩니다.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됩니다
담배소비세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며, 담배소비세 가운데 지방교육세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한 재원의 활용처를 바꾸는 개념입니다.
지난해 지방정부가 거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1조5천억원 정도이며 이 재원은 지역 사정에 빠삭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합니다.
중산층과 서민에게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편안에 담겼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사업자가 부동산을 매입하고 주택을 건축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는 2027년까지 70%, 2028년까지 50% 감면됩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최초로 공급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2029년까지 연장됩니다.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할 때 발생하는 대수선비용에 대한 취득세도 전액 면제됩니다.
또 개발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할 때 받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되고, 재개발사업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어지는 임대주택을 처음으로 포괄양수하면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혜택 요건이 완화됩니;다.
이외에도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0.05%포인트(p)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하는 특례가 2029년까지 3년 연장되고,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아울러 공시가격 기준 12억원 이상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중과 기준면적을 줄이는 대신 공용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합니다.
지역별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비수도권에는 수도권보다 50% 가산한 기준을 적용하는 규정도 이번 세제 개편으로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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