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시장 캘리포니아주 집집 마다 '발코니 태양광' 발전기 달까?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8.26 11:49
수정2026.08.26 12:05
[플러그인 태양광 시스템 (AP=연합)]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주민들이 아파트 발코니나 뒷마당에 소형 '플러그인 태양광 발전 장치' 설치를 허용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하원은 25일(현지시간) '전력:이동형 태양광 발전 장치'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제 법안은 상원 표결을 거쳐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보내지는데, 앞서 상원은 이 법안에 대한 관련 표결에서 35대 1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다음달 말까지 서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만일 법안이 공포된다면 캘리포니아는 지난해 이후 이를 합법화하는 9번째 주가 되면서, 미국 내 최대 시장이 등장하게 된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습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에서도 연초 의회를 통과한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고, 다른 24개 주도 비슷한 법안 추진을 검토 중입니다.
'발코니 솔라'로 불리는 이 시스템은 벽면 콘센트에 꽂는 태양광 패널 2~4개로 구성되는데, 가격대는 300달러부터 2천달러 이상까지 다양하고, 냉장고·전자제품·조명 등을 사용하는 데 충분한 전기를 생산해, 가정에서 전기요금을 연간 수백달러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일부 모델은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가 포함돼 있으며, 저장된 전력은 전력 수요 피크 시간대나 정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안은 주민들이 전력회사 승인이나 비싼 수수료 없이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발전용량은 1.2KW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력을 전력망으로 송전하면 안 됩니다.
이 시스템을 판매하는 브라이트 세이버의 대표이사 케빈 초우는 "캘리포니아는 수요가 매우 많다. 제조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으며, 2030년 1월 1일까지로 제한했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크래프트스트롬의 슈테판 셰러 최고경영자(CEO)는 "다른 주에서도 판매가 증가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는 가장 앞장선 지역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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