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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거부에 공정위 현장조사 철수...초유의 사태, 왜?

SBS Biz 최나리
입력2026.08.26 10:58
수정2026.08.26 13:08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빈손으로 철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쿠팡이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인데 이렇게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무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나리 기자, 어떤 상황이었던 건가요?

[기자]

공정위는 지난 19일,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이고자 했지만 진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 등에 대한 조사였는데 쿠팡이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를 거부한 겁니다.

쿠팡은 행정기관이 현장 조사에 나설 경우 원칙적으로 개시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들었고, 반면 공정위는 현장 조사의 경우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어 사전 통지 예외로 운영해 왔다는 입장입니다.

조사 대상 거부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공정위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쿠팡은 나아가 법원에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제기하면서 현장 조사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입니다.

[앵커]

공정위와 쿠팡 간 대립이 끊이지 않는 모습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전부터 공정위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며 행정소송도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유통업법 관련 조사 외에도 공정위가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동일인 지정'을 한 것과 관련한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치권에서 쿠팡과 관련한 공정위 조사 등을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이번 현장 조사 거부가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업계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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