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춘 PF 사업장, LH가 사들인다…'매입임대'로 주택 공급 속도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8.26 10:57
수정2026.08.26 11:06
[서울 종로구 LH 청년매입임대주택(대보213)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연합뉴스)]
자금 부족과 사업성 악화로 멈춰 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PF 부실을 정리하는 동시에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금융감독원은 내일(27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주택 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업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금융위·금감원이 LH 매입임대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와 LH에 제공하고, LH가 사업성을 검토해 사업자에게 매입임대 전환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협업해 왔습니다.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확정하면 LH가 심의를 거쳐 매입약정을 체결합니다. 지난해에는 12개 사업장, 약 2천600가구와 매입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올해는 전환 대상을 확대합니다.
지난해에는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만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자금 조달이 지연돼 착공이 늦어질 우려가 있는 사업장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합니다.
매입 유형도 기존 신축매입약정에서 기축매입까지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이미 준공된 사업장이나 준공을 앞둔 사업장도 LH 매입임대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됐습니다. 신축매입 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은 기존 15%에서 2027년까지 최대 70%로 확대되고, LH의 토지확보 지원금도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까지 늘어났습니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경우 원가법을 함께 적용해 공사비 상승분을 매입가격에 반영하는 등 매입임대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됐습니다.
금감원과 LH는 현재 입지와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전환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1차 검토한 상태입니다. 사업자들의 매각 의사를 확인한 뒤 접수된 사업장은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약정 또는 기축매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LH는 다음 달 15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리는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에도 참여해 매입임대사업을 소개하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현장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환된 사업장은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에 위치한 주택을 중심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사업자 입장에서도 준공 후 LH라는 매수자가 확보되면서 미분양 부담을 줄이고 자금조달과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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