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주문하니 장난감 틀니가 왔다'…황당한 유튜브 쇼핑 광고
SBS Biz 김한나
입력2026.08.26 10:55
수정2026.08.26 15:28
한국소비자원은 오늘(26일) 유튜브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을 이용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자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소비자원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유튜브 광고를 통해 접속한 해외쇼핑몰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상담은 올해 상반기 359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만 142건이 접수돼 1월(31건)과 비교하면 약 4.6배 증가했습니다.
상담 유형을 분석한 결과 광고와 다른 저품질 상품 배송 등 '허위·과장광고'와 전액 환불 거부 등 '환불·청약철회 거부'가 각각 24%(86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사이트 폐쇄 등 '판매자 연락두절'이 21.7%(78건), '배송문제'는 13.4%(48건), '반품비 과다청구'는 11.4%(41건)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A씨는 지난 6월 유튜브 광고에서 '정상 사용이 가능한 틀니'라는 문구를 보고 5만9천 원을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열흘 뒤 배송된 상품은 실제 틀니가 아닌 장난감 수준의 얇은 치아 모형과 실리콘 알갱이였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의류·패션용품(재킷, 신발 등)' 피해가 전체의 63.2%(227건)로 가장 많았고, '가구·생활·주방용품(수납장, 냄비 등)'은 11.1%(40건), '보건·위생용품(안경, 샴푸 등)'은 10.6%(38건)로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주요 품목들의 경우 유튜브 광고만으로 실제 품질이나 재질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었습니다.
평균 피해 금액은 약 7만 1천원 수준이었으며 전체 피해의 88.9%(319건)가 10만원 미만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상호, 주소, 연락처와 같은 사업자 신원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사이트는 이용하지 않고, 결제 전 반품·환불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소비자원은 "광고 화면과 주문·결제 내역 등 거래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시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함께 유튜브 광고 관련 해외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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