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13곳 돌며 '의료쇼핑'…프로포폴 투약자 13명 수사의뢰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8.26 10:50
수정2026.08.26 11:12
[수사의뢰 대상 투약자 13명의 프로포폴 투약 현황.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1년 동안 병원 13곳을 돌며 54회 투약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인 마취제 '프로포폴'을 오남용한 투약자 13명과 의료기관 13곳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은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한 사람에게 13회 이상 프로포폴 투약한 의료기관 23곳, 투약자 26명을 대상으로 최근 지방정부와 기획점검을 실시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오남용(업무 외 목적 사용)으로 판단된 의료기관 13곳, 투약자 13명에 대해선 수사의뢰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에서 대다수가 이들 의료기관·투약자를 프로포폴 오남용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남용 의료기관을 진료과목별로 보면 '피부과·성형외과 포함'이 9곳, '피부과 포함' 3곳, '내과·비뇨기과 등' 1곳이었습니다. 과다처방으로 판단된 A 의료기관의 경우 피부 미백 시술 등을 이유로 프로포폴을 한 사람에게 36회 투약했습니다.
투약자 13명은 1년 동안 평균 6곳의 의료기관을 돌면서 평균 29회 프로포폴을 투약받았습니다. 투약사유는 대부분 피부시술·성형수술이었습니다.
여러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프로포폴을 과다·중복 투약받는 이른바 '의료쇼핑'이 확인된 B 투약자는 1년 동안 병원 13곳을 방문해 피부 미백, 제모 시술 등을 이유로 총 54회 투약받았습니다.
채규한 식약처 특별감시단장은 "프로포폴은 오남용할 경우 중독 위험성이 높은 의료용 마약류로, 약물 남용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보고된 바 있는 마취제"라며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꼭 필요한 시술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의료쇼핑 근절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프로포폴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실시됩니다. 여러 병원을 돌며 처방받은 환자의 투약내역을 의사에게 직접 제공해 과다·중복 처방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의사는 팝업 형태로 환자의 기존 투약내역을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마약류 투약내역 빅데이터를 다각도로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의료쇼핑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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