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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회원수 업계 최다'라더니 거짓광고…듀오 과징금 3.4억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8.26 10:45
수정2026.08.26 12:00


결혼중개업체 듀오정보㈜가 거짓·과장 광고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듀오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전문직ㆍ명문대 회원 수를 '업계 최다'라고 하거나, 결혼정보업체 중 자신만이 외부감사를 받는다고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듀오의 부당 광고는 2022년 4월쯤 이후부터 인터넷 기사,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이뤄졌고 그중 일부 광고(인터넷 기사)는 최근까지도 유지됐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듀오는 ‘업계 최다 전문직 5,135명’, ‘명문대 회원 수 16,479명 업계 최다 보유’ 등과 같이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듀오는 자의적인 전문직ㆍ명문대 기준에 따라 회원 수 통계를 산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쟁 업체와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었습니다.

또한 듀오는 ‘업계 유일의 외부감사 대상법인’, ‘국내 유일 금감원 전자공시 업체’ 등과 같이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광고 기간 중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한 경쟁 결혼정보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는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듀오는 ‘업계 최대 230명 전문매니저’와 같이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회원 간 알선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매니저는 2023년 10월 기준 188명에 불과했습니다. 230명은 일반 직원까지 포함한 수치였습니다.

공정위는 듀오의 이러한 광고들을 부당 광고로 판단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3억4천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결혼정보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부당 광고와 관련된 매출액을 구할 수 없을 때 적용하는 정액과징금 한도를 현재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이는 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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